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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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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특검과 상설특검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상설특검안이 찬성 210명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상설특검과 특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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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는 이른바 '별도 특검'이 있습니다.
    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의 경우 개별 사건이나 대상자마다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상설특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시 특별검사를 주고 대응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의 범위나 대상자가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법에 따라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파견 검사 5명 이내, 수사기간 최대 90일로 규모가 작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나 임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특검은 사건마다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리지만,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을 새로 정할 수 있어 더 큰 규모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두 특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나, 운영 방식과 규모,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