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로인해 아버지가 2000만원을 내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는 10년쨰 별거중이며
아버지는 새로운 여자분과 만나게되어 그 여자분을 집에 데리고와서 같이 살게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산지 7년?정도 되었으며
같이 사는과정에 유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와 그분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따라 아버지는 그냥 그분을 믿고 2000만원을 받고 그분은 자신의 조카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분 조카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조카분은 저희집에 단한번도 거주한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두분이 헤어졌습니다.
두분이 헤어진 지금 그분의 조카분 명의로 2000만원의 전세계약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이 2000만원의 출처는 저희 할머니께서 그분을 통해 아버지에게 전달하기위한 현금1000만원과 1000만원치의 현물(금, 폐물 등) 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돈을 자신의 돈처럼 만드는 법적과정을 통해 저희 아버지께 전달했고. 아버지는 꼼짝없이 이 2000만원을 지급해야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 그 여자분께서는 아버지 방의 해당 전세계약서, 업무상 중요 서류, 업무기록노트 등을 모두 가져갔구요.
즉 아버지가 법적대응을 할 만한 모든 증거를 가져가버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올해 90세에 접어드셔서 할머니를 증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것도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이며.
할머니의 계좌에서 1000만원이 인출 된 이후에는 모든 거래는 차명(그분의 조카)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런식으로 다른 남자분들의 재산을 목적으로 이러한 법적다툼을 많이 한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저희 아버지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이에 대하여 다투려면, 해당 전세계약서가 무효라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조카가 해당 건물에 산 적이 없다면, 그의 전입신고 내역에 해당 주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전세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된 돈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방법은 찾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