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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참고래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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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할 때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5000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들어서 안 될 꺼 같긴한데

제3자한테 5000을 준 뒤 그분이 다시 아들한테 주면 세금이 안 붙나요?(아들은 이미 5000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한테서 받을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분에 따라5억에서 최대 30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잇습니다.

      5천만원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와 혼동한게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