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할 때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5000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들어서 안 될 꺼 같긴한데
제3자한테 5000을 준 뒤 그분이 다시 아들한테 주면 세금이 안 붙나요?(아들은 이미 5000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한테서 받을 경우)
5000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들어서 안 될 꺼 같긴한데
제3자한테 5000을 준 뒤 그분이 다시 아들한테 주면 세금이 안 붙나요?(아들은 이미 5000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한테서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분에 따라5억에서 최대 30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잇습니다.
5천만원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와 혼동한게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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