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상속할 때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5000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들어서 안 될 꺼 같긴한데
제3자한테 5000을 준 뒤 그분이 다시 아들한테 주면 세금이 안 붙나요?(아들은 이미 5000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한테서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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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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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분에 따라5억에서 최대 30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잇습니다.
5천만원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와 혼동한게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에는 아들이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을 거친다고해서 그 실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