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승계가능이 무엇인가요?
길을 가다가 한 공인중개업소 광고에 조합원지위승계가능을 보았습니다.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 조항을 넣을수 있는지 아니면 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뺄시 가격이 다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이런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사이에 조합원들이 팔수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팔수있는게 아니고 그기간에 팔수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조합원승계가 되는 물건을 소개하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가구역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진행되면 매도인은 10년보유,5년거주,1가구1주택만 매도를 할수있습니다
매수인은 무주택자만 집을 살수있고 3개월내에 입주해서 2년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런조건이 될때 조합원 승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은 해당 개발사업 후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이 있습니다.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조합원지위를 매수할수 있단 말이고 쉽게 분양권전매와 같이 입주권 전매와 동일하나 아직 시기상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으시기에 매매이기에 질문처럼 적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지위승계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거주 후 매도하면 매수자에게 조합원지위가 승계됩니다.
매도자가 주택을 매도시 조합원승계가 안되면 매수자는 재건축지역 주택을 매수해도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이 됩니다. 특약사항에 '조합원지위승계' 조항 기재는 필수조건이며 승계여부에 따라 매도 매수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