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젊은오징어284
젊은오징어284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권리도 매매할 수 있나요?

제가 부동산에 잘몰라서 이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조합원인데, 더이상 해당아파트의 조합권리를 갖고싶지않을때 다른사람에게 매매를함으로서 양도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 또한 분양권처럼 양도가 가능합니다. 조건이 좀 까다롭고 전매가 가능한 시기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