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에 잘몰라서 이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조합원인데, 더이상 해당아파트의 조합권리를 갖고싶지않을때 다른사람에게 매매를함으로서 양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 또한 분양권처럼 양도가 가능합니다. 조건이 좀 까다롭고 전매가 가능한 시기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