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증거제료제출시 카카오톡캡쳐
경찰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자료제출하려는데
카카오톡캡쳐 에대하여 질문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랑 A라는 사람이 카톡 대화나눈것을
증거자료로 제출시 A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아님 동의 없이 그냥 제출해도 되나요 ?
(원본 카톡내용 카톡에 있습니다)
2. 제3자의 카톡내용 증거로 제출할시
B라는 사람이 C 와 카톡 대화 나눈 캡쳐본이 증거고
B에게 저는 받았고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합니다.
B는 저한테 증거자료로 써라하고 줬고 B에게 는
그톡 내용 원본 도 있습니다 .
하지만 C라는 사람에게는 써도 된다는 허락 못받았는데여
이럴경우 문제 있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로 제출하실때에는 따로 동의를 받으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하게 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대해 관련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의없이 제출해도 됩니다.
2. b와 c가 이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닌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화 내용 캡쳐 등의 증거 제출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압니다.
일일히 증거 제출에 불법적인 사용 등은 아닌 점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