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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2.04.12

: 경찰증거제료제출시 카카오톡캡쳐

경찰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자료제출하려는데

카카오톡캡쳐 에대하여 질문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랑 A라는 사람이 카톡 대화나눈것을

증거자료로 제출시 A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아님 동의 없이 그냥 제출해도 되나요 ?

(원본 카톡내용 카톡에 있습니다)

2. 제3자의 카톡내용 증거로 제출할시

B라는 사람이 C 와 카톡 대화 나눈 캡쳐본이 증거고

B에게 저는 받았고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합니다.

B는 저한테 증거자료로 써라하고 줬고 B에게 는

그톡 내용 원본 도 있습니다 .

하지만 C라는 사람에게는 써도 된다는 허락 못받았는데여

이럴경우 문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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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로 제출하실때에는 따로 동의를 받으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하게 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대해 관련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의없이 제출해도 됩니다.

    2. b와 c가 이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닌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화 내용 캡쳐 등의 증거 제출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압니다.

    일일히 증거 제출에 불법적인 사용 등은 아닌 점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