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반려되는 경우는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인바, 전체적인 대화내용이 아니라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하는 것도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전체 대화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