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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국수418
메밀국수418

혹시 대화 내용을 조작해서 신고해도 경찰이 받아주나요?

상대가 저와 대화 나눈 내용을 스샷찍고 편집해서 마치 제가 이상한 말을 한 거 처럼 조작해놓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 대화가 조작된 거라고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원본 대화 내역을 갖고 있는 것 밖엔 없을 거 같은데

원본 대화 내역 그러니깐 채팅방을 제가 다 지운 상태면 저는 그냥 꼼짝없이 처벌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무리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서 안 믿어줄까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글 남겨봅니다!!

만약 저게 가능한 일이라면 누군가가 저랑 평범한 대화를 나눠놓고

제가 마치 욕설을 한 듯이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신고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경찰이 스샷 파일만으로도 신고 접수를 받고 조사를 하는 지 아니면 그 대화방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지만

접수를 받고 조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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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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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접수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조작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하고 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기단계에서 캡쳐나 스크린샷 파일 만으로도 증거로 보아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작된 것이 명백하다면 조작 여부 확인이나 원본 확인,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증거를 조작해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일반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초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샷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디지털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잘 알고 있어, 원본 데이터나 메타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듣고 모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때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 알리바이, 증인 진술 등)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의 진위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조작된 스크린샷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대화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과 사법 시스템은 단순한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