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복지 중 대학원 석사 과정 지원으로 대학원 졸업 후 퇴사 불이익
사립대학교 직원인데 대학교 직원 복지 중에 동 대학원 진학시 석사 과정 전액을 면제해주고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번 학기에 졸업을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규정 중에 대학원 졸업 후 3년 이내에 퇴사시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해당 내용으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 유리하게 말하자면 대학원 등록금을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받은 것은 아니고 동 대학원의 등록금을 면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전적인 지원은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 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 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 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①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②임금반환을 약정했거나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계없 이 무조건 소정의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근로기 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