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위반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상에서의 파기환송으로 항소법원이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1심이나 2심인 고등법원은 사실심입니다. 대법원은 2심의 사실심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주문만 보면 파기자판 유죄 취지로 하였다고 보이지만 대법원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에 의해서 파기환송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은 재벌과 내각제 세력인 김앤장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보도에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 법률심에서 잘못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파기환송이 되면 돌려받은 해당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유죄 취지에서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