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파기환송이라는건 어떤건가요?

뉴스에서 파기환송이라는게 있던데 파기환송이라는게 어떤건가요? 그리고 파기환송되면 거의 원심 확정이되는건가요?정확히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기환송은 상급심인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류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환송된 사건은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게 되며, 대체로 그 취지를 따릅니다.
    따라서 파기환송 후에는 원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위반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상에서의 파기환송으로 항소법원이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1심이나 2심인 고등법원은 사실심입니다. 대법원은 2심의 사실심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주문만 보면 파기자판 유죄 취지로 하였다고 보이지만 대법원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에 의해서 파기환송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은 재벌과 내각제 세력인 김앤장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보도에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 법률심에서 잘못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파기환송이 되면 돌려받은 해당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유죄 취지에서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 파기환송이란 원심의 판결을 파기 하니까 다시 재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했으니까

    2심도 유죄가 나옵니다.

    단,형량은 2심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