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걸리면 취소 및 면허 정지가 될 텐데 이를 알고도 같이 탄 동승자는 무슨 죄가 되나요?

어제 뉴스에서 출근한지 30분만에 도로가에서 청소하시던 미화원분이 음주운전차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동승자가 2명이 더 있던데 이 사람들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같이 차에 탔는데 동승자는 죄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타거나, 운전을 독려 및 방조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차량 탑승을 허용하거나 방치했다면, 사고 발생 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동승자들이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운전을 만류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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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사실을 인지하고도 동승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 경각심이나 과연 판단 사례가 나오면서 엄격히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