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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이 성립이 안되고
양쪽이 합의를 해야 이혼을 할수 잇는건가 해서요.
홍상수 감독이나 최태원회장으 ㄹ보니 이혼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되는건가 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붉은홍학98
양측이 합의하에 이혼을 한다면 합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이혼을 원한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의 귀책사유나 이에 따른 재산 분할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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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셔야 원활하게 합의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이라도 이혼을 반대 하게 된다면 재판까지 가서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자식이다 재산으로 인해 이혼을 반대하고 법정싸움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부진랍스타담비아
양쪽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한쪽에서 거부하게 되면 제판을 하던가 해서 법정다툼을 해야 하는데요.
법정에 가서 유책책임이 누구 에게 있는지 부터 하다보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혼소송에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되도록 양측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말씀하신 대로 이혼을 하려면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한다면 아무래도 이혼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지 마 한쪽이 큰 사고를 쳐서 이혼 사유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혼할 수 있을 거예요
한가로운오후
합의 이혼이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방법이구요
이혼에 합의가 안되면 최태원과 노소영 처럼 법정다툼을 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에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서 아주 긴까움을 해야합니다
누군가 한명의 유책사유가 확실하면 빨리 끝나고 그게 아니면 길면 1년넘게 갑니다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 측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상한 짓을 했거나 외도를 했으면 한 쪽이 합의를 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까지는 가셔야 될겁니다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이혼시 합의 이혼을 하는게
제일 무난하고 불란이 없습니다만
한쪽에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됩니다.
소송중에도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