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채택률 높음

이혼을 하려면 양 측이 서로 합의를 해야 할수 있는건가요?

한쪽에서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이 성립이 안되고

양쪽이 합의를 해야 이혼을 할수 잇는건가 해서요.

홍상수 감독이나 최태원회장으 ㄹ보니 이혼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되는건가 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측이 합의하에 이혼을 한다면 합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이혼을 원한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의 귀책사유나 이에 따른 재산 분할을 확정합니다.

  •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셔야 원활하게 합의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이라도 이혼을 반대 하게 된다면 재판까지 가서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자식이다 재산으로 인해 이혼을 반대하고 법정싸움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양쪽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한쪽에서 거부하게 되면 제판을 하던가 해서 법정다툼을 해야 하는데요.

    법정에 가서 유책책임이 누구 에게 있는지 부터 하다보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혼소송에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되도록 양측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이혼을 하려면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한다면 아무래도 이혼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지 마 한쪽이 큰 사고를 쳐서 이혼 사유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혼할 수 있을 거예요

  • 합의 이혼이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방법이구요

    이혼에 합의가 안되면 최태원과 노소영 처럼 법정다툼을 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에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서 아주 긴까움을 해야합니다

    누군가 한명의 유책사유가 확실하면 빨리 끝나고 그게 아니면 길면 1년넘게 갑니다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 측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상한 짓을 했거나 외도를 했으면 한 쪽이 합의를 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까지는 가셔야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혼시 합의 이혼을 하는게

    제일 무난하고 불란이 없습니다만

    한쪽에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됩니다.

    소송중에도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