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다행이 인명피해 없이 불이 진화가 되어서 정말 다행인데 자칫하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뻔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마음놓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무섭네요.

체포가 되었다고 하던데 인명피해가 없어도 처벌은 받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가 문제되고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