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시, 사용자는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외에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