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편안한메추리182
편안한메추리182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산정 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급여 100%를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추후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대위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다고 들었는데요.

월 급여 3,116,67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100%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추후 얼마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액을 한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607,6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질문자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급여의 상한액은 1,607,650 원 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위신청이 가능하며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2025년 기준 1,607,650원입니다. 즉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참조)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