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 잔금전 누수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지역에서 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전 매수인과 중개사가 현장 방문하여 내부확인하고 현재 거주중임 임차임에게 누수관련 확인후 없다고 하여,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에 누수없을음 체크하였습니다
추후 짐빠지고 공실이 된상태에서 매수인이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도인은 보수공사 그리고 6개월이내 누수발생시 다시 재공사를 약속하였습니다
매물은 다세대물건인데 매수인이 옥상전체방수 건물크렉 전체 보수를 강조하고 안할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미 매도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문자로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떠안길 생각은 절대 없다고 하면서, 중개사고로 이어질수 있다고 협박?식으로 말하는데요 혹시 저에게 중개책임이 있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