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 증여세

튼튼****
2020. 09. 08. 19:25

지금 부모님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4억이 조금 안됩니다.

50평 이구요.

이 아파트를 증여 받을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아파트 담보로 받으신 대출액이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1억 가량입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30세 여성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증여라는 것으로 통해 아파트를 받으시는 분이 대출 금액을 모두 받는 조건하에 자진 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금은 약 천만원 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별개로 취득세가 발생 할 것 같은데

이는 개별주택공가액의 3.8~4%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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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과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10년 합산 5천만원)를 뺀 2억 5천만원에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정도를 제외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대출금을 질문자가 승계하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부모님에게는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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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시가가 4억이고 대출이 있으면 부담부증여가 될것이며

      3억에 대해증여세가 과세되고 1억에 대해선 부모님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능 함으로 대략 4천만원가량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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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대출 1억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4억에서 1억을 차감한 3억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증여세율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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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액을 끼고 증여를 할 경우 대출액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대출액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데, 이 때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 취득가액,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세액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2020. 09. 0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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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으실 때 담보대출까지 함께 넘겨받는경우

            아파트기준시가-대출금액=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신고하게 되며

            대출금액만큼은 양도받는 것으로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담보대출은 부모님이 계속 갚으시고 아파트만 증여받는 경우에는

            아파트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첫번째의 경우 말씀해주신 금액에 따르면

            증여세는 약 4천만원

            두번째의 경우에는 약 6천만원가량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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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을 근거로 답변 해 드립니다.

              아파트의 가치를 4억원으로 가정시 대출금액 1억원을 차감한

              3억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증여세율을 곱한 후의 세액이

              5천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시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 후의 최종 세액은

              48,500,000원이 될 것입니다.

              위의 금액을 산출하기 전에 아파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4억원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전에 증여받은 사항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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