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세금 원천징수 3.3% 무슨 뜻인가요?

2021. 01. 10. 15:16

알바비를 받을 때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면 10% 세금을 떼게 되고

아니면 원천징수 3.3%를 뗀다고 하던데

차이점이 무엇이며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금액이 다르며 무슨 차이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원천징수 3.3%의 경우, 4대보험 적용을 안하고 프리랜서로 신고 후 3.3% 제외한다는 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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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자로 일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등을 합하면 약 10%정도 공제가 되는 것이며, 3.3%원천징수 하는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 입니다. 소득의 종류가 다릅니다.

    2021. 01. 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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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입니다.

      근로소득은 10%를 떼는 것은 아니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계속반복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일부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게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서, 국세청이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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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속적 근로관계로 근무하시며 받으시는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함께 급여에서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며 받으시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으며 3%의 소득세 0.3%의 지방소득세만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등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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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지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원천징수 세액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에 최종 납부하게될 세금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의미한 차이는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지 안받을지 선택하라는 건데, 퇴직 후에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지 판단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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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 등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에 가입해도 10%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고 간이세액표에 의해 정해진 세액이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장에 귀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말하며, 3.3%사업소득은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위의 정의된 내용과 관련 없이 고용주가 해당 소득을 무엇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소득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4대 보험등에 가입하는 절차 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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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일 것이고, 3.3%를 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을 대신 떼고 그 세금을 국가에게 대신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1. 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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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소득으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대략 10%정도 됩니다.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프리랜서로 4대보험 가입없이 지급시 3.3%를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게되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계약인지? 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 입니다.

                2021. 01. 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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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설명하신 듯 싶습니다.

                  원천징수란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4대보험을 징수하게 되며 총 공제금액은 10%정도가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은 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며 3.3%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의 차이는 4대보험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당장 원천징수되는 세액만 본다면 사업소득이 유리해 보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없으니 해당내용까지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

                  장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가능.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단점: 공제금액이 큼.

                  사업소득세

                  장점: 공제금액이 적음.

                  단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퇴직금, 실업급여 수령불가)

                  2021. 01.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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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톤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위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 국민/건강/고용/산재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에서 약 반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기로 한 월급에서 약 10%를 회사가 대신 걷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회사가 대신 걷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작업을 원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금액을 대략 납부한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비교해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회사에서 해줍니다.

                    소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4대보험은 가입 안하지만

                    계약된 금액에서 고용주가 3.3%만금 세금을 대신 걷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도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작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정규직 또는 프리랜서 상관없이 이 원천으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은 공통작업이며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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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일하시는 경우

                      근로자로서 일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므로 급여에서 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도 징수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서 징수되므로 추가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며 또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업소득자로서 일하시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일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므로 소득세(3%) 및 지방소득세(0.3%)만 급여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회사에서 가입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지역가입자 등으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며 이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으므로 본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근무나 계약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상 상황에 따라 협의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1. 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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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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