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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업무상질병으로 최근 산재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썼고 퇴사일 기준
계산시 평균임금이 17100000만원이였으면
하루 휴업급여는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임금에 통상근로계수 73%을 곱하여 1일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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