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
2.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2. 재산세 감면
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4. 양도소득세 감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없지만,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수입은 임대료와 관리비로 구분되며, 관리비 포함한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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