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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박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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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업비트 등 여러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를 수없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익을 비교하며 과세를 한다는 건데 그게 진짜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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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방식:

    과세 대상 소득: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해당됩니다.

    소득 금액 계산: 양도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실적인 과세 가능성: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등에서 빈번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의 투명한 기록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래소로부터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자들은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과세 당국의 추적이 어려울 수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과세 시행 연기 가능성: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로 인해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안은 국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과세 시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제도적으로 가능하며, 거래소의 협조와 투자자의 성실한 신고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번한 거래와 다양한 거래 형태로 인해 과세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세 시행 시기와 관련한 정책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미 7년 8년 전부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늦게 코인이 활성화가 되었고 가상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 법률도 올해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시작이 중요한 것이고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외국에 예를 따라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 돈을 버는데 세금이 없다 그것은 범법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 중간에 거래를 얼마나 했던 결국 마지만 자산을 보면 되고 주식시장에서도 여러 거래가 있어도

      이를 체크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반면에 해외에서 거래하고 소득을 벌어올 수 있는데 그곳에서 세금을 걸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과세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투자자의 투자금과 수익을 파악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투자자가 증명하게 할 경우, 세금이 누락될 수 있으며 탈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과세가 이연된 것도 해외 거래소의 수익 내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해당 시스템이 갖춰질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과세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는 코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 사람이 일일히 손으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다 데이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기술적인것은 문제 없습니다.

  •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는게 정확하게 파악이 될까?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외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래. 건수가 많다고 해도 쉽게 파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를 하기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와 장치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립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겠지만 제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장치 마련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실제 과세에 대한 부분이 추진이 되었을때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2년 유예가 되었으며 그 사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실적으로 거래소로부터 데이터를 이관 받아 과세를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연간 매매 수익이 얼마였는지 보여주는 칸들이 있으니 그곳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여 해당 내용들을 증빙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추정중입니다. 현재 코인 수익 과세는 2년 유예된 2027년부터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수 많은 거래를 추적하고,

    정확하게 과세하는 시스템은 기술 어려움과,

    세금부과 기준 설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의 경우 아직 정확하게 시스템화가 불가능하여 현재로는서 과세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코인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거래가 복잡할수록 현실적인 과세 방안이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모든 매수·매도 기록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세를 정확히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외 거래소, P2P 거래를 통해 기록이 누락되면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매수·매도에서 발생하는 손익 계산이나, 수수료·환율 등을 반영하는 복잡한 과정도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소 간 데이터 연동 및 신고 의무 강화가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납세자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죠.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제도적 보완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