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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레아4
천장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윗집과 저희집이 계단식으로 외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경우 외벽누수인가요 윗집 누수인가요? 이를 확인하 위해서 우선 전용부분을 확인해야 할것 같은데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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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전용부분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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