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준비하기 위해 상속인의 은행거래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과거 부동산이 있었고, 재개발구역 편입되며 분양권 판매하고 나온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금액이나 시점 등은 알지 못합니다.

피상속인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조회하였으나 부동산, 예금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오래 전 (추정 약 12년 전) 분양권 판매 대금을 생전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피상속인 은행거래내역을 조회하려는데 10년 초과분까지 조회 가능한가요?

분양권 판매하였다면 그 금액을 알 방법은 있는지요..?

이외에도 현 시점에서 소송 준비하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5~10년 정도의 자료만 보관하므로 12년 전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매도 대금의 경우, 관할 구청의 토지대장이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 관계 변동을 통해 매매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시점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요청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상속재산 조회 결과와 부동산 등기부 등을 바탕으로 증여의 규모를 추정하고,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