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빚을 진 당사자의 물건도 있을 것이기에 가압류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압류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산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의 소유일 개연성이 많으므로 집달관은 외형상 제3자의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체적인 소유권의 존부를 조사하지 않고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고, 만약 타인 소유물을 압류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