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빚으로 동산 가압류 가능한가요?
조카가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빚이 있는데 동산 가압류 딱지가 붙었다 합니다 집은 조카명의로 월세를 살고 있고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빚을 진 당사자의 물건도 있을 것이기에 가압류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압류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산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의 소유일 개연성이 많으므로 집달관은 외형상 제3자의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체적인 소유권의 존부를 조사하지 않고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고, 만약 타인 소유물을 압류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동거중이라면 채무자의 재산과 조카의 재산이 혼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가압류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