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압류된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용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채무를 상환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 상환 전에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해제는 채무 변제 또는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