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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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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 증여받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생의 채무 불이행으로 상속주택 공동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채무를 대납하는 대신 공동지분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최대한 세금 절세 및 행정절차 간소화가 목표인데

  1. 가압류 걸린 지분에 대해, 부담부증여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게 안된다면 채무상환 및 가압류 말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맞는건가요?

제가 은행에 가서 직접 채무상환을 해주지 않는이상, 동생계좌에 돈을주고 갚으라고 하면

분명 다시 카드빛 돌려막기 및 딴짓을 할게 분명해서

가압류 걸린 지분에대해 부담부증여 및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이 목표입니다.

주말에도 답변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에게 감사인사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된 부동산도 매매가 가능하고 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대해서는 대항이 불가하며,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여 집행을 해버리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