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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부담부 증여 문의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에는 은행에 근저당권이 본인 이름으로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등기도 근저당권 인수자를 바꿔줘야만 하나요?

아니면 굳이 안바꾸고 채무만 수증자가 갚으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등기상 채무자 명의를 바꾸지 않더라도 실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