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약재나 한약의 경우 임산부에게 사용금지 내지 사용을 주의해야되는 경우가 문헌에 나와있습니다. 임산부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한약재를 처방한 것 자체를 두고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작약의 경우는 임산부에 절대 금지해야되는 약재는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다만 임산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처방이라면 이는 설명한 뒤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