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서 23주차 임산부에게 작약감초탕을 처방했는데요, 작약이 임산부에게 해를 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료과실로 넘어갈 수 있나요?

2020. 08. 12. 09:58

아내랑 같이 시내에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 여파로 골반통이 생겨서 한방병원에 일주일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원해 있는 기간 중에,

23주차 임산부가 작약감초탕을 한방병원에서 처방받았어요. 작약이라는 약성분이 임산부에게는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병원 과실로 넘어갈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처방을 한 의사가 임신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작약이 임산부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 이를 알고도 의사가 처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쟁점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의료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8.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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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약재나 한약의 경우 임산부에게 사용금지 내지 사용을 주의해야되는 경우가 문헌에 나와있습니다. 임산부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한약재를 처방한 것 자체를 두고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작약의 경우는 임산부에 절대 금지해야되는 약재는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다만 임산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처방이라면 이는 설명한 뒤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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