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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친절한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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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인대손상으로 산재받을수 있나요?

근 몇년동안 손목쓰는 일을 했는데요

제작년부터 통증이 심해서 정형외과를 방문햇는데 특이사항없이 염증이라고 주사치료와 약 처방을 받았는데 올해 mri를 찍으니 삼각섬유? 요 인대에 손상이 조금 갔다라고 하네요 제가 딱히 일상생활에서 손목을 다친경우도 없구요

이 증상으로 혹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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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인대에 손상이 생겼다면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재 신청을 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손목통증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의

    근무환경 및 작업내용 등에 따라 장기간 손목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시 필요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확인 및 상담을 진행하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손목 인대 손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상 등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평소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강도, 손목의 사용정도, 의사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산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