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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줄나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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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디자이너] 계약서 없이 진행한 계약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영상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 외주 작업 진행중인 대학생입니다.

이전에 진행한 작업 클라이언트가 연결해준 작업인데, 이전 작업에서도 계약서 없이 진행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서 이번에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10월 중순 쯤 시작한 작업이고 작업 중 발생하는 툴 구독 비용과 작업 비용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학업과 병행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당시에 합의하였고

일주일 단위로 분량을 나누어 제출하고 컨펌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작업 분량은 지난번 클라이언트와 진행한 작업의 3배 정도 된다고 듣고 시작하였습니다.

(작업 진행 분량은 엑셀 파일로 문서화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수업 중인 시간에 전화가 와 당장 급한 작업이라며 추가적인 테스트 작업을 요구하였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이동중이나 시험기간 다른 급한 작업이 있을 때)에는 주말까지 진행하겠다며 일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업과 병행중인 상황을 배려해주셨기에 저도 이정도의 추가 작업은 그냥 진행했습니다.)

12월 즘 초반에 파일에 명시된 작업 분량을 끝마쳤지만 수정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업 진행 후 1회 수정 정도는 이전 클라이언트분과도 진행했던 부분이라 수정 관련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말하며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수정 작업에 대한 지시가 오지 않았고 1월 초에 언제쯤 수정 관련 전달이 가능할지, 2월 초 여행 일정 및 설 연휴 일정으로 그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하는 상황을 전달하며 연락드렸고 1월 중순까지는 전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작업은 다 진행한 상황이고 수정 작업만 남은 상황이니 약속된 금액의 반을 선금으로 지급받고 진행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비용 관련 연락을 할 때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월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다른 작업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다른 개인 일정이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고 기다리기 힘들기도 하고 다른 작업 일정에 지장을 주고싶지 않아 작업 대타를 구해 그 분에게 맡기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제 작업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시며 이제서야 수정 작업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정 작업 분량이 제가 이전에 진행한 작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분량이 추가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지금까지 작업한 분량만큼만 비용을 지급받고 나머지 분량을 제가 구한 대타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냥 뭔가 자꾸 휘둘리면서 호구잡히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객관적으로/법적으로 봤을 땐 어떤 상황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계약의 성립과 과업 범위의 확정

    계약서가 없더라도 엑셀 파일로 전달받은 '작업 분량'과 '200만 원'이라는 합의는 명백한 계약 내용입니다.

    12월 초에 엑셀에 명시된 분량을 모두 마쳤다면, 귀하는 계약상의 주된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민법상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디자이너)은 약정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분량 추가'는 별도의 계약이나 추가 비용 지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 클라이언트의 수령 지체와 수정 요구의 한계

    1월 초부터 연락을 취했음에도 2월까지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수령 지체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여러 차례 마감 기한(여행 및 설 연휴)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수정이 아닌 신규 작업을 던진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비협조로 작업이 지연된 경우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귀하는 기존 작업 분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중도 해지 및 기성고 대금 청구

    귀하가 원하는 지금까지 작업한 분량만큼만 비용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대금 청구라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의 2011구합3310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상 판례가 있습닏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미 완성된 결과물이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된다면, 귀하는 그 비율만큼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작업을 추가하며 귀하의 일정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합의된 범위를 초과한 작업은 수행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완료된 분량에 대해 정산 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위 질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