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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오색조147
자비로운오색조14722.03.23

외주계약을 중도하차하고싶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고 2월 중순에 ㅇㅇ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금포함 2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발송후 하루 뒤 원금으 절반인 97만원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금액에 비해 말도안되게 너무하다싶은 과다한 업무였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웹상으로 공급하는 이미지파일을 요구해 그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고있었으나 그 뒤에는 자기네가 다른용도(실물)로도 사용하고싶다며 다른 포멧의 파일을 요구하였고

부담스러웠으나 기간과 금액은 협의해주겠다고 하여 50만원 더 받고 기간 2주정도를 받고 작업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갈수록 작업진행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이들었고 점점 체력적 정신적으로 한계가오고 힘들어서 지금까지 작업한것까지만 하고싶다고 여러번 죄송하다고 사과드린 뒤

바로 뒤이어 인수인계할 작업자도 구해드리겠다고했습니다.

상대회사측에서는 계약금 환급과 덧붙혀 이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제가 보상해야할수도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아직 고소장은 접수되지않은 상태이나 만약 고소가 들어온다면 계약금 97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은 피하고싶습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 간곡히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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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닌 민사분쟁(민사소장)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결하시고, 없다면 해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이 취한 활동에 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