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유지운영료 계약 체결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시스템 유지운영료를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는 2013년부터 시스템 구축 후 유지운영을 해왔습니다.

  • 월 사용료 : 약 210만원(부가세 포함)

  • 연간 사용료 : 약 2,500만원(부가세 포함)

  • 3년 사용료 계약 금액 : 약 7,500만원(부가세 포함)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계약체결 결재를 득한 후 시행을 했었는데요.

문득 입찰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금액으로 진행 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니까 입찰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월 사용료 금액으로 보아 단순히 내부적으로 계약체결 결재 후 진행해도 되는건지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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