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소송기간 중, 피고가 사망하면 승소해도 배상 못받나요?
민사재판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사망하게 될 경우, 재판이 무효가 되나요?
승소하고 피고에게 배상지급 받기 직전에, 피고가 사망하면 이것도 배상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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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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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소송기간 중 피고가 사망하더라도 재판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법원이 피고의 상속인을 확인한 후 그 상속인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승소 후 배상 지급 직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판결로 인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피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속인들에게 해당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으며, 상속 재산이 부족할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피고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의 상속인들에게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 후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수계하고 그들에게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