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가족 대항력에 관한 문의 입니다.
임차인인 제가 혼자 살다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야해서 다른 곳에 사는 성인인 딸을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거주하게 한 후 그 이튿날 전출을 했는데.. 그런데 열흘 후 경매기입등기(은행의 임의경매)가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함께 생계를 계속하며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처럼 하루만 함께 거주하였는데도 이에 해당할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전출 후 1년이 지나 재전입 하였는데.. 일시적인 전출에 해당될 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경매는 아직 진행중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