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가족 대항력에 관한 문의 입니다.

임차인인 제가 혼자 살다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야해서 다른 곳에 사는 성인인 딸을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거주하게 한 후 그 이튿날 전출을 했는데.. 그런데 열흘 후 경매기입등기(은행의 임의경매)가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함께 생계를 계속하며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처럼 하루만 함께 거주하였는데도 이에 해당할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전출 후 1년이 지나 재전입 하였는데.. 일시적인 전출에 해당될 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경매는 아직 진행중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점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본인이 전출하시기 전에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딸(가족)이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날에 본인이 전출했어도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없어보입니다.

    2. 이미 본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점유보조자의 점유를 통해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한 것이므로 그 후 본인의 재전입신고 시기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심지어 본인이 재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판결,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