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대항력 유지여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어머니(세대주, 임대차계약 계약 당사자)와 동생(세대원)이 임차로 살고 있습니다. 사정상 서울로 어머님이 전출신고 할 일이 있어 정부24로 전출신고 하다보니 어머님의 전출로 동생이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변경(어머니->동생)및 임대차계약 당사자(어머니)의 전출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등으로 유효한 임대차계약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요. 소멸되었다면 다시 임대차계약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