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시 지급보증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경우 해지 철회가능하나요?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계약에 필요한 지급보증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계약체결 해지 통고를 한 경우 다시 해지 철회가능하나요?

민법543조 2항에는 해지 의사표시 철회하지못 한다고 되있던데, 그렇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면 철회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계약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서 지급보증서를 가져오면 계약 체결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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