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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두루미52
산뜻한두루미5221.02.26

개인사업자 부모님 등록시 4대보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인데 부모님을 노무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을 들려고하는데

1. 4대보험 모두 적용해야하나요?

2. 등록하게되면 월 얼마정도를 지급해야하나요?

3. 등록하게되면 지방납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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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다면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7.38%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차감하지 않습니다.

    월 임금의 약 9%정도를 지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요건 만족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만60세 이상은 미가입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보수월액기준으로 3.43퍼센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기준 11.52퍼센트의 50퍼센트 부담.

    고용보험은 만65세 이상이면 미가입합니다.

    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임금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데, 등록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빙자료 제출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60세이상 이시라면 임의가입자로 신청해야합니다.

    취득당시 65세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의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소득이 106만원미만이면 소득세 주민세(지방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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