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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가 4대보험 정산을 늦게 해줘서 보험료가 누락되면 환급받을수있나요?

아는 지인이 지인이 다니는 회사를 지난달에 퇴사를 했따는데요. 급여명세서상에 건강보험료가 회사랑 새직장 둘다 빠졌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별도의 환급을 지인이 직접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질 수가 없을텐데요.

    건강보험공단 로그인하셔서 직장보험료가 어느회사에서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수 회사가 4대보험 정산을 늦게해서 보험료가 누락된 경우 이미 납부된 금액과 중복된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그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정산되기도 하지만 지인이 직접 확인하고 환급 신청슬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 연락하셔서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를 하신 후에 4대 보험이 정산이 늦어져서 보험료가 누락되면 환급이 됩니다. 지인 분이 직접 건강보험관리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하시거나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4대 보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납 또는 누락된 보험료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사한 달에 전액 납부된 경우에 일부 환급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환급대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입니다. 일단 지인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확인을 하시고 각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그리고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환급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고 필요 서류는 기관별로 상이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새 직장에서 이미 납부했는데 이전 회사에서도 납부된 경우 이중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 전에 지인 분이 각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이후 발생한 과오납은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