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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기발한남작
스크린샷에 처럼 정산대상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이 금액은 회사가 직원한테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한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연말정산이나 퇴직처리는 했는데 4대보험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 금액은 근로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평소 보험료를 고지된대로 공제하였다면 환급액 중 근로자분을 환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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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달 요율로 공제했으면 매달 정산한 것이니 따로 반영할 필요 없으나 고지(고정적인 금액)로 공제했다면 정산분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