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통해서 퇴사자 상실신고 접수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스크린샷에 처럼 정산대상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이 금액은 회사가 직원한테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한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연말정산이나 퇴직처리는 했는데 4대보험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스크린샷에 처럼 정산대상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이 금액은 회사가 직원한테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한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연말정산이나 퇴직처리는 했는데 4대보험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