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2763 판례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찰서장은 법률에 의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위임된 운전면허 정지처분 권한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해당판례는 왜 내부위임에 불과해서 경찰서장의 처분이 권한없는 처분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이 판결에서는 내부위임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피고적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위임: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이는 내부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에 관한 문제로, 법률상 권한의 위임이 아닌 내부위임에 불과합니다.
피고적격: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그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이 권한이 법률에 의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내부위임에 불과하다면, 경찰서장은 법률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결론이 판결은 내부위임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법률상 권한이 없는 하급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조직 내의 권한 위임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 내부적인 것인지에 따라 피고적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