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몇년전에 공사업무관리중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산재 불승인 받았었습니다.
그 후 1년반정도 지나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 진행중인데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최근 쓰러지시기전에 한달이상 유급으로 휴가 가셨지만 쉬시면서 종종 업무를 보셨던것같습니다.
현장 출장이 많다보니 근태기록이 없고 동선을 체크할 방법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리인이 원하는 자료와 공문 다 준비해서 공단에 제출하며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길어지고있고 공단에서는 이게 승인나면 회사입장에서 분리하다고합니다. 노동부에 기록이 넘어가 초과근무에 관한것들이 문제가 될거라고 하고 승인나면 유가족측에서 회사에 소송을 걸수도있다고 하니 회사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게 맞나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근태 기록이 없기때문에 대리인측에서 통화내용을 유추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으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도와주고 싶어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인정만해서 될인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승인될 경우 회사에 문제 되는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인측얘기로는 없다고만 해서 믿고 진행하고있는데 조금 걱정되는지라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