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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

산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몇년전에 공사업무관리중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산재 불승인 받았었습니다.

그 후 1년반정도 지나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 진행중인데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최근 쓰러지시기전에 한달이상 유급으로 휴가 가셨지만 쉬시면서 종종 업무를 보셨던것같습니다.

현장 출장이 많다보니 근태기록이 없고 동선을 체크할 방법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리인이 원하는 자료와 공문 다 준비해서 공단에 제출하며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길어지고있고 공단에서는 이게 승인나면 회사입장에서 분리하다고합니다. 노동부에 기록이 넘어가 초과근무에 관한것들이 문제가 될거라고 하고 승인나면 유가족측에서 회사에 소송을 걸수도있다고 하니 회사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게 맞나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근태 기록이 없기때문에 대리인측에서 통화내용을 유추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으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도와주고 싶어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인정만해서 될인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승인될 경우 회사에 문제 되는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인측얘기로는 없다고만 해서 믿고 진행하고있는데 조금 걱정되는지라 의견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뇌심혈관계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건 중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근로시간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이상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와주더라도 회사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