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시터 자격과 혜택에 대하여 그리고 조건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식당서 일하고 있는 63세 여성입니다 딸아이 출산으로인하여 아이를 봐주어야할꺼같아요. 이럴경우 자격증을 딴다면 어떠한경로로 따야되며 그리고 아직은 벌어야하는 실정으로인해 혹시 손자를 보는것도 어떤혜택이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조건은 어떻게되는지 자세한것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 내용을 보니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남의 아이를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 손주를 돌보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느냐입니다. 이 둘은 적용되는 제도가 완전히 달라요.

    먼저 자격증부터요. 흔히 말하는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국가자격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자격입니다. 인터넷 광고로 쉽게 딸 수 있다고 나오는 것들이 여기 해당하는데,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굳이 따신다면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등록번호가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 일자리와 연결되는 공적인 경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입니다. 이건 시험을 봐서 따는 자격증이 아니라, 지역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과 범죄경력 조회를 거친 뒤 활동하는 구조예요. 나이 제한도 민간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라 60대분들도 많이 활동하십니다. 관할 시군구 아이돌봄 담당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다음 교육 일정을 알려줍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에 대한 혜택은 전국 공통으로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사업이라서, 사는 곳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육아조력자 지원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데 보통 아이 나이(영아 시기 위주), 소득 기준, 월 최소 돌봄 시간, 조부모와 아이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것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기준이 되는 주소지는 대개 아이 쪽이라 따님이 사는 지역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따님 주소지 지자체에 조부모 돌봄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문의, 민간자격은 맨 마지막입니다. 식당 일을 계속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교육 시간을 낼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관건이라 일정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손주를 봐주기로 하셨다면 돌보는 요일과 시간, 그리고 사례를 어떻게 할지를 처음에 딸과 분명히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이라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서운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기준이 있어야 계산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