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베이비 시터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63세 여성 입니다. 곧 딸아이가 출산을 하는데 봐줄사람이 없어 부탁하는데 아무래도 봐쥐야 할꺼 같아요. 근데 제 입장이 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딴다면 자격은 어찌되고 혜택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강료등 교육기간등 그리고 손자봐주는것도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주위에서 하는말로는 조금의 급여가 있다고 들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서, 손자녀의 육아를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손주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원이 있으며,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지원사업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베이비시터는 국가자격증이 아니기에 민간교육을 이수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맞벌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무보 돌봄수당을 수령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ㆍ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얻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