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한달계약 후 직원 전환시 4대보험 및 월차
안녕하세요~ 수습 한달후, 정직원 전환 예정인데 14일이 지난 지금 아직 4대보험 신고가 없습니다!
계약서는 한달 단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한달 이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 한다고 합니다!
한달 계약서 작성시 사대보험 신고는 언제까지이며, 14일 이후 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일용직신고로 들어가나요?
만약 한달 이후, 정식으로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단기한달계약에서도 월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법정개념으로 애초에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휴무일은 법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니나
근무일로 편성할 수 있으나 편성하지 않은 비번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무의 차이는 실제 해당
휴일/휴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데, 휴일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휴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체결되었다면 상용직에 해당하여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 개근 시 다음날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최초 입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최초 입사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