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라고 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법적 2년 최소기간 보장외 2년간 추가거주가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이고, 이때 임대료의 상한이라고 하여 기존 금액의 5%이내 증액만 가능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이를 신고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임대차3법이라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갱신시 5%차임 한도로 증액)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으로서,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다만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