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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24
사람들이 말하는 부동산 3법은 어떤건가요?

뉴스나 미디어에서 부동산 3법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법이 여기에 속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말하게 된지 오래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법적 2년 최소기간 보장외 2년간 추가거주가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이고, 이때 임대료의 상한이라고 하여 기존 금액의 5%이내 증액만 가능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이를 신고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임대차3법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죄송한데, 임대차 3법을 말씀하시나요?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갱신시 5%차임 한도로 증액)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으로서,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다만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신고

    2. 전월세 인상율 5%

    3. 계약갱신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이 초과하는경우 임대차신고를 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2년연장이 가능하며 보증금 인상은 5퍼센트이내로 할수있으며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관련 법률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총 4년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의 상승폭을 이전에 계약한 임대료의 5%로 제한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계약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