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위반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잠시 정차시에도 벌금이 있을까요?
정차시 위반 시간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정차나 주차 시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차공간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있음에도 정차나 주차를 하는 행위는 방해 행위로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