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나눔의 경우 AS 조치&대응 안해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2020. 06. 24. 13:03

사용하다가 버릴려고 하거나

새상품 나눔한다는 경우로 전제를 한다면

무료나눔을 했는데

AS나 기타 사유로 문의가 들어올 경우가 있을수도 있어서요

사용 안할거는 버리겠지만

무료나눔을 한다면

사용할분 있을거 같은분은

택배비 받는거 그 비용 선결제를 받고나서

택배비 받은거 확인후에 택배포장후

배송을 해서 나눔할까 하는데

소비자보호법이나 기타 등

법적인 문제 생길 염려가 있으면

폐기처분을 하던 어케 하던 결정 할려구요

위에 남긴 내용 외에 고려해야 되거나

알면 좋은 내용 아시는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무료나눔은 별도의 금전을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민법상 매매가 아닌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에는 별도의 담보책임(A/S 책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없으므로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수증자, 즉 증여받은자가 부담할 부분입니다.

 택배비를 받는 것을 대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만, 그 또한 택배에 소요되는 비용에 국한되어 수령하는 것이고 전액 운송비로 사용되는 만큼 매매로 취급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선의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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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 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 도소매업자, 즉 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소비자에 대하여 반품, 교환 등 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지 중고거래나 더욱이 무료로 증여 하는 것에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무료로 물건을 증여 하는 경우에 어떠한 하자 담보 책임이나 기타 수리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문제 등도 발생할 여지는 적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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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가치가 없어 버리려던 물품을 이를 필요로하는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에게 무료나눔으로 증여하였던 것이라면 증여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에게 물품 하자에 대한 A/S까지 해주어야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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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 양도가 아니라 무상양도라면 , 여기에 더하여 무상양도하는 물건의 특성 및 본 물건의 문제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을 명시한 후 나눔을 한다면 추후 해당 물건에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6.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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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등의 법률은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료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AS 등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애초에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2020. 06. 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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