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여러곳에 예금을 분산 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은 각 은행별 적용인가요?
저축은행 여러곳에 예금을 분산해서 넣은경우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은 각 저축은행별로 적용되나요? 통합인지 분산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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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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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여러곳에 분산해서 예치한 경우 저축은행별 원리금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법 적용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입니다. 만약 A저축은행 5천만원 B저축은행 5천만원을 예치하셨다면 A와 B합쳐서 합계 1억원을 보호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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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각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므로, 여러 은행에 5천만원 이하로 예금하는 경우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브랜드의 저축은행인데 지점만 다르다면, 각 지점의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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