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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귀한날쥐53
저축은행 여러곳에 예금을 분산해서 넣은경우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은 각 저축은행별로 적용되나요? 통합인지 분산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엽 경제전문가
예금보험공사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여러곳에 분산해서 예치한 경우 저축은행별 원리금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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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법 적용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입니다. 만약 A저축은행 5천만원 B저축은행 5천만원을 예치하셨다면 A와 B합쳐서 합계 1억원을 보호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용수 경제전문가
부산사회경제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각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므로, 여러 은행에 5천만원 이하로 예금하는 경우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브랜드의 저축은행인데 지점만 다르다면, 각 지점의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