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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애매하게 적은거같아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제게 설문조사 문자가 왔습니다. X를 한 사람을 찾는건데 X를 했다고 생각하고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사전조사에 참여하고 곧 설문조사를 하러 가야하는데, 불현듯 X를 안했던거같아서 가기 전에 X를 하였습니다. 비록 사전조사때는 안했더라도 실질적 의미가 있는 설문조사 이전에 X를 했다면 소급해서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가 사건화 될 수 있을지도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의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요구한 것이므로 설문조사 이전에 x를 하셨다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에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x를 한 경험에 기반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x라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설문조사 당시로 소급하여 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설문조사가 상대방의 업무였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x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인지해야 사건화가 되는바, 인지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는 불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