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게 적은거같아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제게 설문조사 문자가 왔습니다. X를 한 사람을 찾는건데 X를 했다고 생각하고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사전조사에 참여하고 곧 설문조사를 하러 가야하는데, 불현듯 X를 안했던거같아서 가기 전에 X를 하였습니다. 비록 사전조사때는 안했더라도 실질적 의미가 있는 설문조사 이전에 X를 했다면 소급해서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가 사건화 될 수 있을지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의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요구한 것이므로 설문조사 이전에 x를 하셨다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에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x를 한 경험에 기반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x라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설문조사 당시로 소급하여 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설문조사가 상대방의 업무였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x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인지해야 사건화가 되는바, 인지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는 불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