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채취 불동의 의견서' 에 관하여
술 만취상태서 본인도 기억못할 실수를 저질러서 약식기소이후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검찰청으로부터 뜬금없이 DNA채취 대상아라는 문자까지 받게 됐어요
문자내용에 구체적인 날자같은게 안 적혀있어서 직접 검찰청에 전화했더니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나 검창철 관계자가 말씀하길 본인이 DNA 채취 원하지 않으면 '불동의 의견서'인가 하는거를 제출하라는겁니다 그러면 검사관계자분들이 의견서 보고 난후 보류 로 결정하면 그걸로 끝인데 아니면 법원에 영장을 제출하여 판사님이 보고 결정하는건데 만약에 DNA채취 하는걸로 결정나서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할수도 있다는거에요
그런데 그 강제로 한다는게 머 팔다리 붙잡고 그런게 아니라 직접 거주지를 찾아온다거나 계속 연락할수도 있다는거에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검찰관계자랑 통화한 내용인데 또다른 사항이거나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불동의 의견서' 는 주로 어떤 내용이나 형식으로 써야할지 참고용 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DNA채취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자유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원치않는 채취에 동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받고 오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불동의의견서는 검사의 DNA채취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추후 영장을 청구할때 판사가 이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유를 기재해야 영장발부가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거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대통령도 체포영장에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되어 구금된 것을 보시면 법원 영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부동의의견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DNA채취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 기재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