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NA채취 불동의 의견서' 에 관하여
술 만취상태서 본인도 기억못할 실수를 저질러서 약식기소이후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검찰청으로부터 뜬금없이 DNA채취 대상아라는 문자까지 받게 됐어요
문자내용에 구체적인 날자같은게 안 적혀있어서 직접 검찰청에 전화했더니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나 검창철 관계자가 말씀하길 본인이 DNA 채취 원하지 않으면 '불동의 의견서'인가 하는거를 제출하라는겁니다 그러면 검사관계자분들이 의견서 보고 난후 보류 로 결정하면 그걸로 끝인데 아니면 법원에 영장을 제출하여 판사님이 보고 결정하는건데 만약에 DNA채취 하는걸로 결정나서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할수도 있다는거에요
그런데 그 강제로 한다는게 머 팔다리 붙잡고 그런게 아니라 직접 거주지를 찾아온다거나 계속 연락할수도 있다는거에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검찰관계자랑 통화한 내용인데 또다른 사항이거나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불동의 의견서' 는 주로 어떤 내용이나 형식으로 써야할지 참고용 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